【도쿄=연합】 일본은 지난해 우생보호법을 폐지할 때까지 유전병 환자 등 모두 1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본인의 동의없이 불임시술을 강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여성의 신체와 의료를 생각하는 모임」 등 17개 민간단체가 16일 고이즈미 준이치로(소천순일랑) 후생성 장관에게 제출한 강제불임수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요망서에서 드러났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우생보호법의 우생학적 문구와 조항 및 강제불임수술 조항 등을 삭제, 모체보호법을 제정할 때까지 난관절제나 정관수술을 강제로 받은 사람이 공표된 수만 1만6,520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여성은 1만1,356명으로 남성 5,164명에 비해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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