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29일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이 만료되더라도 당분간 부도처리되지 않고 은행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재정경제원 고위당국자는 13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부도유예협약후라도 정상가동시킨다는 것이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들 회사를 부도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기아자동차를 부도처리한 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금융기관들의 채권 채무가 일정기간 동결되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된 후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은행에서 자금관리를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때 기아그룹 김선홍 회장의 퇴진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회장의 퇴진과 관련, 강경식 부총리는 최근 『기아사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특정인의 진퇴가 아니라 기아자체의 회생이 중요하다』고 말해 기아자동차가 채권금융단이 납득할 수준의 자구노력을 한다면 김회장이 퇴진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또 이들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아그룹의 계열사는 부도처리후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 회사에 대한 기아자동차의 채무보증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