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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제도 고칠 때(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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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묘제도 고칠 때(사설)

입력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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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땅덩이에 널찍널찍 자리잡고 있는 묘지들. 그 때문에 활용해야 할 국토가 엄청나게 잠식되고 있고 자연경관의 훼손마저 야기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1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매우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우선 이 개정안은 묘지면적을 현행보다 3분의 1로 줄여 개인묘지는 9평(현행 24평), 집단묘지는 3평(현행 9평)으로 하며 사용기간도 30년을 기준으로 하되 그 이후 4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매장되는 시신은 아무리 길어도 75년이 되면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의 묘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5년동안 신고기간을 두어 불법성 여부를 가리며 적법하더라도 역시 75년 이후엔 화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온 매장문화에 대한 집착도 다소는 가시리라는 것이 당국의 생각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행 묘지면적은 약 989㎢로 전국토의 1%에 이르며 매년 약 20여만기가 늘어 9㎢ 정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장묘관행이 계속될 경우 수도권은 3년 이내, 전국적으로는 10년 이내에 집단묘지공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묘지단위면적이 미국 0.5평, 캐나다 1평, 일본 1.5평이며 묘지사용기간도 프랑스 50년, 스위스 20년, 홍콩 6년, 스페인 3년 등 각각 그 나라의 실정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딱한 실정을 해소키 위해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화장장, 납골당의 건립을 권장하고는 있지만 아직껏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매장문화의 고착화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이 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옛 매장문화로부터의 탈피를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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