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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인지뢰 12년간 적용유예/미 하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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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인지뢰 12년간 적용유예/미 하원 법안 제출

입력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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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UPI 연합=특약】 미 하원은 11일 스마트 지뢰를 포함한 대인 지뢰사용을 전면금지하되 한반도의 대인지뢰 금지는 1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하원의원 1백30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폐기되는 스마트지뢰를 포함한 모든 대인지뢰에 대한 예산 책정을 2000년 1월1일부터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지뢰밭과 대전차 지뢰는 이 법안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한반도의 경우 12년간 지뢰설치 예외기간을 둠으로써 적용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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