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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범죄” 관련자 전원 사형·무기징역/유괴범 어떤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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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범죄” 관련자 전원 사형·무기징역/유괴범 어떤 처벌받나

입력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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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8)양 유괴범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유괴는 우리 사회정서상 가장 반인륜적인 강력범죄로 인식돼 있어 법률상으로는 물론 실제 구형량이나 선고형량에서도 중형이 내려지는게 일반적이다. 특히 나리양 사건과 같이 유괴한 미성년자를 살해했을 경우 법정형량면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만 가능하다.현행 형법은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나리양 사건과 같이 약취 또는 유인한 미성년자를 살해한 때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관련자 전원에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실례로 81년 이윤상군을 유괴살해한 체육교사 주영형씨의 경우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군을 방치해 굶겨죽였다는 이유로 법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법조계는 나리양의 경우 목이 졸려 숨진 것으로 유괴범의 살해의도가 명백해 법정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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