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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협상 미에 일부 양보/미니밴 승용차분류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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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협상 미에 일부 양보/미니밴 승용차분류 등 수용

입력
1997.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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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 등 주요쟁점 수용 불가/한미협상 하루 연장【워싱턴=정광철 특파원·이종재 기자】 10일과 11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한미자동차협상이 서로의 이견차만 확인한채 결론을 못 내리고 12일 하루 더 연장, 협상을 계속했다. 이틀동안의 협상에서 미국측은 관세인하와 내국세제 개편을 포함한 7대 쟁점의 일괄수용을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관세인하 등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용불가」입장을 분명히 하는 대신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한국에 대한 슈퍼301조 우선협상국 지정여부는 13일 상오중(한국시간)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한국대표단 관계자는 『10인승이하 미니밴을 2000년부터 승용차로 분류키로 한 것과 올해초에 추가한 6개의 안전기준, 헤드램프(전조등)의 미국기준 적용, 리콜제 도입 등 기술적인 부문은 국내 업체들도 일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어 이번 협의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정부는 이와 관련, 미니밴을 승합차로 분류해 2000년부터 3년동안 세금을 현실화하려던 계획을 비롯한 기술적인 문제는 상당 수준까지 양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8%인 승용차의 관세를 미국수준인 2.5%로 낮추거나 누진세가 적용되는 자동차세를 낮추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자동차 특소세와 교육세 등 관련세법 개정, 저당권 설정 허용 등은 미국측의 요구를 절대 들어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리측이 기술적인 부문을 일정 수준까지 양보하더라도 제도개선 부문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협상결과는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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