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보법 위반 진관 스님/항소심도 3년6월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보법 위반 진관 스님/항소심도 3년6월형

입력
1997.09.12 00:00
0 0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1일 재야단체 동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하고 북한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 불교인권위 공동의장 진관(49)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회합·통신)를 적용, 1심 선고형량과 같은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