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월드컵 개최지로 선정된 시·도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안에 월드컵 전용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요청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 당국자는 10일 『국가적 행사를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면 도저히 땅을 구할 수 없는 시·도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전용구장 건설을 요청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하고는 전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이며 단순히 땅값이 싸다거나 땅을 사들이기 쉽다는 이유로 요청할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인 유성구 노은동 5만2천평에 월드컵 전용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보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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