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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리병 투기 형사처벌/휴지·꽁초 과태료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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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유리병 투기 형사처벌/휴지·꽁초 과태료 백만원

입력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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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상수원 훼손도 “최고형”대검 형사부(박주환 검사장)는 10일 수도권 지역 환경전담검사회의를 열고 추석연휴기간에 고속도로 등 도로주변에 돌과 유리병, 쇳조각 등을 버리는 사람에게 도로교통법을 적용,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고속도로에 휴지와 담배꽁초 등을 버리는 사람에게는 폐기물관리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공공수역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전원 기소해 법정 최고형(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갈수록 악화함에 따라 관할 검찰청별로 상수원보호 취약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단속하고, 상수원보호지역내 건축 등 인·허가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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