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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할머니 국적회복신청/법무부 신속허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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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 할머니 국적회복신청/법무부 신속허가 밝혀

입력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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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군대위안부로 끌려갔다가 본보의 보도로 55년만에 혈육을 찾은 「훈할머니」 이남이(72)씨가 10일 올케 조선애(63)씨와 외손녀 릭시나(27)씨 등과 함께 법무부를 방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다.법무부는 이씨의 여권사본 등을 근거로 경찰청에 신원조회를 의뢰, 이르면 이달안에 이씨가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신욱 법무부 법무실장은 『신뢰도 99.9%인 유전자감식을 통해 직계가족을 찾아 이남이씨가 대한민국 국민임이 입증됐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히 국적회복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남이씨는 이번 추석을 동생 이순이(61·경남 합천군 가회면 외사리)씨의 집에서 보내며 아버지의 묘에 성묘한 뒤 출국할 예정이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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