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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협상 속개/미 “결렬땐 슈퍼301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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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차협상 속개/미 “결렬땐 슈퍼301조 적용”

입력
1997.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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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등 7대 쟁점 협의한미 자동차협상이 11일과 12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 이번 협상은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지난 8월21일과 22일 서울회담에서 미국측이 요구해 열리는 2차회담이어서 미국의 요구가 간단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협상은 특히 9월말로 예정된 미국의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맞물려 초미의 관심으로 부각됐다.<관련기사 10면>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김종갑 통산부 통상협력심의관과 숀 머피 미무역대표부(USTR) 아태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한 양측 협상단은 8월 서울회담에서 논의됐던 자동차세제 개편과 관세인하를 비롯한 7대 쟁점에 대해 협의한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배기량별로 누진적용해 큰 차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 한국 자동차세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우리측과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산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정부와 의회에 대한 집요한 로비나 USTR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의 비공식적인 입장으로 미루어 한미 차협상 결렬시 슈퍼301조 적용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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