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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작가 김하기씨/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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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입북 작가 김하기씨/징역 3년6개월 확정

입력
1997.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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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최종영 대법관)는 9일 지난해 8월 밀입북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김하기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찬양고무 등)사건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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