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검찰은 9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연말 대통령선거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에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등 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검찰은 이를 위해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수사요원별 지역책임제를 실시해 과열 분위기를 초기에 제압키로 했다.
검찰은 특히 후보자와 유권자간에 금품수수를 알선·권유하는 선거브로커를 추적해 엄단하는 한편, 기업인들이 특정후보에게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것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검찰은 선거사범은 소속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반드시 기소키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선거분위기를 틈탄 사회지도층 및 선출직 공무원의 고질적 비리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늘어나고 있는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도 엄단할 방침이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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