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우연사고 아니다” 지급 거부/유족 “고인 명예회복위해 소송 고려”국내 보험사상 개인으로는 최대규모인 51억원대 보험가입자 이모(39·경남 진해시 용원동)씨의 사망경위를 둘러싼 유족과 보험사간의 대립(본보 7월5일자 31면)이 법정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이씨 사망경위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여온 생명보험사들은 9일 『여러 정황증거와 사고 목격자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이씨의 사고는 「우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고의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유족에게 해지를 통보한 D사 등 일부 보험사를 포함, 대다수 보험사가 37건의 보험에 대해 이달 중 「보험금 불지급」을 통보할 계획이다. 6개 손해보험사는 「타보험에 중복가입할 경우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을 위반했다며 16건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이에 대해 유족은 『조사반들로부터 모욕적 발언이나 사생활침해, 온갖 악성루머로 엄청난 시달림을 당했다』며 『고인의 명예 회복 등을 위해 법적 소송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생보 14개사에 37건, 손보 6개사에 21억8천만원 등 개인 약정 보험금액으로는 국내 최대규모인 51억3천만원의 보험에 가입한 뒤 6월14일 교통사고로 숨졌다.
보험사는 이씨가 고의로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일반사망에 준하는 보험금 지급」규정에 따라 생보 1억5백만원, 손보 2천만원, 공제 1억7천만원 등 2억9천5백만원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최윤필 기자>최윤필>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