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용땐 장 회장 경영권 유지부도유예협약 제1호 기업인 진로그룹이 8일 (주)진로와 진로건설 진로종합유통 진로종합식품 진로쿠어스맥주 진로인더스트리즈 등 6개 계열사에 대한 화의를 법원에 신청했다.
진로그룹은 이날 부도유예협약 종료후 외부자금조달이 전면 중단되고 부동산처분지연으로 경영정상화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일부 금융기관과 거래업체들의 자금결제요구가 집중됨에 따라 정상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화의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화의란 파산에 직면한 기업이 채권자 동의하에 일정 기간 채무변제를 유예함으로써 회사갱생을 도모하는 일종의 「준법정관리」제도다. 그러나 법정관리와는 달리 화의는 기존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어 법원이 화의를 받아들일 경우 장진호 진로그룹회장의 경영권도 계속 유지된다.
진로그룹 주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은 화의신청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화의가 신청된 진로그룹 6개 계열사는 이날 모두 1차 부도를 냈다. 6개사는 상업·서울은행 등 9개 금융기관에 돌아온 32억5천만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부도 처리됐는데 은행측은 『화의를 신청한 이상 진로측이 어음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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