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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때도 보석 추진/기소전 국선변호인 선임제 도입도/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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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때도 보석 추진/기소전 국선변호인 선임제 도입도/대법

입력
1997.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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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원 형소법개정안엔 반대대법원은 8일 전국 영장전담판사회의를 열어 영장실질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기소전 보석제도를 영장실질심사에도 확대, 인신구속의 필요성이 없는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보석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보석 피의자가 도주할 경우 보증금 몰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자력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기소전 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영장이 기각된 경우 검사가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는 제도를 명문화, 구속사유에 대한 판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최근 자민련 이건개 의원 등 여야의원 28명이 발의한 「피의자가 요청할 경우만 판사가 심문을 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다.<김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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