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새삼 “증거 이의” 제기/주변 “명절피하기·지연술” 해석8일 열린 김현철씨 비리사건 5차공판에서 예정됐던 결심과 구형이 검찰과 변호인간의 막바지 공방으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이 사건의 선고공판은 일러도 10월 중순께나 열릴 전망이다.
이날 결심을 지연시킨 표면적 쟁점은 이성호 전 대호건설 사장이 현철씨에게 월 5천만원씩 모두 12억5천만원을 주었다는 「활동비」의 성격규정.
현철씨는 92년 대선직후 50억원을 이씨에게 실명전환을 부탁하며 맡겼으며 이씨는 이 돈을 대신증권에 맡겼다. 현철씨는 이러한 정황을 들어 이씨로부터 월 5천만원씩 받은 활동비는 50억원에 대한 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활동비는 명목일뿐 사실상 청탁의 대가』라며 이 돈을 현철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이씨도 『현철씨가 맡긴 50억원을 실명전환한뒤 현금으로 인출, 보관해왔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현철씨측 여상규 변호사는 이날 『대신증권에서 5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이씨의 주장은 증거가 미약하다』며 사실조회 신청을 냈다. 또 검찰이 제출한 김성진 전 대신증권 상무의 진술조서와 50억원 자금흐름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의 증거채택에도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재판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씨의 결정적인 증언으로 이미 사실확정이 되다시피한 문제를 놓고 변호인측이 재판 막바지에 새삼스럽게 이의를 제기한데 대해 법정주변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우선 현재가 추석을 앞둔 시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철씨에게 10년안팎의 중형 구형이 확실시되는만큼 대통령 가족을 포함, 여러 사람에게 굳이 우울한 명절을 맞게 할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다.
이와함께 재판이 길어질수록 여론의 관심이 낮아지는 점을 인식한 변호인측의 지연전술도 깔려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이 여론에 의해 불거진만큼 재판을 끌수록 검찰과 재판부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또 돌파구도 마련될 수 있다는 고려가 있었으리라는 것이다.<이태규 기자>이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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