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페레그린그룹은 8일 동방페레그린증권의 지분을 인수한 성원그룹을 합작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며 신동방의 일방적인 지분양도문제에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홍콩페레그린그룹의 앨런 머서 법률담당 고문은 이날 동방폐레그린증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원그룹에 대한 신동방그룹의 지분양도는 양측의 합작계약을 위반하는 동시에 재경원의 승인도 받지 않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앨런 고문은 신동방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성원그룹이나 대한종합금융은 재경원이 정한 합작증권사의 국내주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또 재무구조상 대한종금을 합작파트너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경원 규정상 합작증권사의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5,000억원이상이어야 하며 은행이나 보험사만이 합작증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조철환 기자>조철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