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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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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정한용 의원/징역 1년6개월 구형

입력
1997.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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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의원 정한용 피고인의 선거법위반 재정신청 사건 공소유지 담당 장진성 변호사는 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홍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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