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일 개발정보를 이용한 택지개발지구의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기존의 가옥을 수용할 때는 해당 가구주에게 새로운 집터를 싼값에 대신 공급해 주는 이주택지공제를 다음달부터 지구지정당시 1년미만 거주자에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그동안 택지개발지구의 거주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이주택지를 공급받아 5,000만∼1억3,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년이내 거주자는 이같은 이득을 기대할 수 없게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1년미만 거주자 가운데 주거목적으로 이주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 이주택지 대신 25.7평이하 소형아파트 입주권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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