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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비자금 가로채 사용/부인에게 “돌려주라”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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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비자금 가로채 사용/부인에게 “돌려주라” 판결(표주박)

입력
1997.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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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7일 법무사인 G씨가 자신의 비자금을 가로챈 부인 L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L씨는 5천5백만원을 돌려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부중 어느 한쪽이 자신의 노력으로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금전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유재산』이라며 『L씨가 남편 개인의 노력으로 모은 돈을 몰래 가져가 사용했다면 이를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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