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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년후부터 심사… 길게는 15년 걸려/교황청 시성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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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5년후부터 심사… 길게는 15년 걸려/교황청 시성절차는

입력
1997.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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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수녀가 성인으로 추서될 것으로 보인다.「사랑의 선교회」에서 지난 45년간 테레사 수녀와 함께 봉사해 온 에드워드 르 졸리 신부는 『시성 절차는 보통 사망한지 5년뒤에 시작되지만 테레사 수녀가 성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시성 여부를 판정하는 교황청 심판위원회가 테레사 수녀의 행적에 대해 심사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15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로마 교황청 관계자도 『테레사 수녀가 성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상적인 요건을 갖춘 인물』이라고 뒷받침했다. 그는 『테레사 수녀는 순교자는 아니지만 그의 헌신적인 삶은 신성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청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순교자가 아닐 경우 신과의 교감으로 2차례 이상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확인돼야 하며 성인 후보자가 숨진뒤 5년이 지나야 주교들에 의해 「성인으로서의 증거」를 모으는 작업이 시작된다.<권대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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