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6일 부산 동아대 인근에 아파트건설을 추진중인 보림종합건설이 부산 사하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계획 부적지결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아파트 건설을 불허한 행정관청의 조치는 정당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행정관청의 재량행위로, 법령상 제한사유가 없더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 불허할 수 있다』며 『해당 아파트는 주변 자연과 교육환경에 큰 손상을 줄 우려가 있으며, 부지가 비탈이 심해 재해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원심인 부산고법은 『아파트부지가 동아대와 120m 떨어져 교육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승소 판결했었다.
보림종합건설은 94년 10월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옆 임야 600여평에 20층 아파트 3개동 352세대를 짓기 위해 사하구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을 냈으나 구청측이 불허하자 소송을 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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