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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오 전 의원/벌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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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오 전 의원/벌금 3백만원

입력
1997.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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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6일 95년 6·27지방선거당시 구청장후보 공천의 대가로 2천만원을 받고 지난해 4·11총선에서 불법 유인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오(62)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벌금 3백만원과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서울 구로구청장 박원철(64)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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