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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오늘 영장/시의원 금품제공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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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오늘 영장/시의원 금품제공 확인

입력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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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박재영 기자】 속보=울산시교육위원회 위원선거 금품살포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5일 울산교육청 김석기(51) 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김교육감의 혐의를 확인, 6일중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울산광역시 초대교육감에 선출된 김교육감은 같은달 18일 교육위원 및 의장 선출과정에서 자신이 지원하는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시의원 임명숙(42·여)씨에게 1백만원을 건네는 등 시의원 수명에게 수백만원을 돌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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