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5일 부실채권누적으로 경영악화가 빚어지고 있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에 대해 인력·경비절감과 신규출자제한 등을 골자로 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은감원은 이 권고조치를 통해 보다 강도높은 자구계획 및 기존 부실여신회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마련 및 제출을 해당은행에 요구했다.
지금까지 은행에 대한 경영지도는 주로 창구지도형태로 이뤄져 왔는데 감독당국이 은행에 공식적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영개선권고에 따라 이들 은행은 현재 추진중인 자구계획에 대해 은감원으로부터 정기적 이행점검을 받게 되며 자회사설립·출자와 고정자산투자가 규제된다. 만약 자구계획이행이 미진할 경우 유상증자실시 이익배당제한 영업점폐쇄 신규출자금지등 경영개선조치를, 그래도 자구가 불성실하면 일부 영업제한을 포함하는 긴급조치를 받게 된다.
은감원 김상훈 부원장보는 『감독의 투명성제고와 은행들의 강도높은 자구계획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며 『이미 해당은행들의 경영난이 기정사실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권고조치에 따른 추가적 신인도 추락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감원은 앞으로 한은특융을 받는 은행에 대해선 경영개선권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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