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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툭하면 폭언·폭행/미망인 접근금지가처분 내(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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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툭하면 폭언·폭행/미망인 접근금지가처분 내(표주박)

입력
199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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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 남편을 잃은 A(서울 금천구)씨는 5일 『시부모 등이 반경 50m내에 접근치 못하게하고 위반때마다 1백만원씩을 지급케하라』며 시어머니 등 시댁식구 4명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제기했다. 특정인을 접근치 못하도록 해달라는 신청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지난해 6월 남편 B씨와 결혼해 올 4월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신청서에서 『남편이 6월 회사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후 유족보상금으로 2억5천여만원을 받은 뒤 시댁식구들이 친정집과 직장에 찾아와 「네가 혼을 빼서 내아들을 죽였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고 보상금 일부를 요구하며 폭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댁식구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보상금 중 5천만원을 넘겨주겠으며 만약 재혼시에는 돈의 관리권을 시부모에게 넘기겠다는 각서까지 써줬는데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 육체적·정신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져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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