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김재기 부장검사)는 5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추석연휴기간에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추석인사 명목의 기부행위 ▲정당활동을 빙자한 지구당의 사전선거운동 ▲의정보고활동을 가장한 흑색선전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검찰은 이날 검찰 경찰 서울시·구청공무원 2백91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흑색선전사범 ▲금품제공 및 매수행위 ▲사조직의 불법선거운동 ▲자치단체에 의한 관권개입행위 ▲특정후보 지지 및 낙선운동과 불법집단행동 등을 「5대 선거사범」으로 분류한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근 빈발하고 있는 PC통신을 이용한 신종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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