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기아 등 부실기업처리도 관여 가능정부가 제일은행에 대해 11월중 6,000억원(액면가 8,000억원) 규모의 특별현물출자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제일은행의 주인 역할을 하게 됐다.
금융권은 정부의 제일은행출자에 대해 『향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엄청난 태풍을 몰고 올수도 있는 조치』라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납입자본금이 8,200억원인 제일은행의 증자가 이뤄지면 정부는 지분이 49%로 사실상 최대주주로 부상하게 된다. 증자방식은 정부가 현금 아닌 보유주식과 채권을 제일은행에 현물로 출자하고 제일은행은 신주를 발행, 정부에 넘겨주는 것이다. 정부가 보유할 제일은행주식은 의결권있는 보통주다.
재경원은 출자목적이 제일은행의 재무구조개선에 있는 만큼 경영권에는 참여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과연 이같은 약속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제일은행의 실질적 주인이 된 이상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경영과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논의가 가열되고 정부가 은행간 인수합병(M&A)에 상당한 집착을 보이는 현 상황에서 제일은행의 경영이 조기정상화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제일은행을 부실은행 M&A 1호로 삼을 가능성도 크다.
특히 제일은행은 한보 기아 등 굵직한 부실기업의 주거래은행이다. 정부가 제일은행의 대주주가 되면 한보철강과 기아그룹의 처리에도 대주주로서 「정당하게 개입」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금융권에선 『제일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는 한보 기아 등 부실기업처리 및 제3자인수에 당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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