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정부는 오키나와(충승)주둔 미 해병대가 홋카이도(북해도)에서 실시하는 사격훈련에 자위대법 관련규정(100조)을 적용, 항공자위대의 수송기와 육상자위대의 차량을 미 병력 수송에 사용키로 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현재 미일간에는 평시 공동훈련이나 유엔평화유지활동(PKO)때 미일 물품서비스상호제공협정(ACSA)에 따라 미 병력 수송협력이 이루어지나 미군 단독훈련에 자위대가 미군병력을 수송하는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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