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주초 제일은행에 1조원의 한국은행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11월중 정부보유 채권 및 주식의 현물출자를 통해 6천억원 규모의 특별증자를 실시키로 최종 확정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종금사에도 1조원의 한은특융을 제공키로 했다.<관련기사 8·9면> 정부는 또 금융기관이 처분하는 업무용부동산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한편 성업공사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촉진 및 인수자금확충을 위해 부실채권을 근거로 한 고위험 투기성 채권(정크본드)을 발행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제일은행 및 종금사 경영정상화 지원대책」을 승인했다.
이같은 정부지원에 따라 제일은행은 자기자본비율이 현재 4∼5%에서 국제기준인 8% 이상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한은은 그러나 특융을 받는 금융기관에 대해선 ▲경영진 사표 ▲대주주 경영권포기각서 ▲인원·급여감축에 대한 노조동의서 ▲자구계획서등을 반드시 사전제출토록 하고 6개월마다 자구이행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특융금리는 연 8%, 기간은 1년이나 필요시 만기는 연장된다.<이성철 기자>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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