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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TV 백화점서 사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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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TV 백화점서 사면 손해

입력
1997.09.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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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담 소비자에 떠넘겨 최고 1.5배 비싸시계 장롱 TV 등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상품 값이 일반 판매점보다 평균 1.2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 입주 점포 가운데는 달마다 정액의 임대비용을 내는 매장이 특히 상품 값을 비싸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3∼5월 롯데 현대 신세계 미도파백화점 등 지난해 매출액이 높았던 전국 14개 백화점과 일반판매점 52군데의 상품 10개 품목 가격을 비교 조사한 결과, 백화점의 상품가격이 일반판매점에 비해 평균 21.7%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백화점에서 파는 시계 값이 일반 판매점의 150.8% 수준으로 가장 비쌌고, 장롱(141.6%) TV(131.3%) 침대(120.9%) 냉장고(118.8%) 골프채(115.9%) 순으로 가격이 높았다. 가공식품과 구두는 일반 판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여러 형태의 백화점 매장 가운데서는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품을 취급하면서 매달 정액의 임대료를 백화점에 내는 점포가 일반 판매점의 135.5% 수준으로 상품 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 관계자는 『백화점은 법에 따라 직영매장이 30% 이상이어야 하는 데도 임대 매장이 대부분이고 임대 점포들이 백화점에 최고 45% 수준까지 내는 수수료 부담을 상품에 떠넘기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높아진다』며 『백화점들이 판매대금을 관리하여 임대 매장에 지급하는 경우 길게는 3개월 기한의 어음을 끊어주는 등 입주 점포에 대한 횡포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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