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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계엄법 형 확정자/첫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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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 계엄법 형 확정자/첫 무죄선고

입력
1997.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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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헌정파괴 저항 정당”【부산=목상균 기자】 부산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3일 80년 5월 계엄철폐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해 계엄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됐던 신종권(45·부산 금정구 구서2동 우성아파트) 노재열(41·서울 서초구 양재동)씨 등 2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계엄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됐던 사람들중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데 대해 헌법수호자인 국민으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항한 것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행위』라고 밝혔다.

당시 영남상고 교사였던 신씨는 80년 5월 자신의 집에서 대학생 등 7명과 함께 계엄철폐와 광주사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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