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2차례이상땐 구속키로법무부는 2일 안기부 외무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2차례 이상 해상밀입국자를 구속수사키로 했다.
법무부는 특히 중국이 밀입국자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개정형법을 10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국인과 재중동포들의 밀입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이달말까지를 밀입국 방지특별경계기간으로 정해 해상과 항·포구 및 해안선 경비를 강화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밀입국 사범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백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폐교된 학교 등을 밀입국자 수용시설로 활용하는 한편 「해상밀입국 방지대책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운영키로 했다.
중국은 5년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국경관리방해죄의 처벌규정을 대폭강화해 10월부터 ▲단순 밀입출국 사범은 2년이상∼7년이하의 징역과 벌금 ▲밀입출국 조직의 두목은 최고 무기징역과 재산몰수 ▲여권위조 및 판매사범 등은 징역 5년 내외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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