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음식점·숙박업소 불허건설교통부는 2일 부동산투기 감시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도시계획구역에서 54.5평(1백80㎡)의 주거지와 2백평(6백60㎡)이하의 공업지를 매매할 때는 시·군·구의 허가를 받지않도록 토지거래 감시대상을 축소했다. 지금까지는 각각 27.3평(90㎡), 1백평(3백30㎡)이상이면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했다.
건교부는 또 준농림지내 이른바 「토속음식점」 「러브호텔」 등 음식점 숙박시설의 설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했다. 건교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 10일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부동산투기 감시지역인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시·군·구의 허가없이도 전세등기를 하거나 전세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이 허가구역내 농지를 살 때에도 허가를 받지않도록 했다.<유승호 기자>유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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