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일 쓰레기 무단투기과태료를 최고 2배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이번 추석연휴기간의 집중단속때부터 적용키로 했다.이에따라 공원 유원지 도로 등에 담배꽁초나 휴지 등을 버릴 경우 과태료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비닐봉지 등에 쓰레기를 담아버리다 적발될 경우는 5만∼10만원에서 10만∼20만원으로 오른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추석연휴기간에 고속도로와 국도 등의 쓰레기 무단투기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윤승용 기자>윤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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