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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이럴땐 이렇게)

입력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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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 보험에 가입하면 재정보증 섰다 입은 피해 보상보증을 서 준 사람이 파산하더라도 큰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보증보험회사들이 내놓고 있는 「신원보증인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보증보험회사들은 일상생활에서 보증과 관련된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 보증보험 상품을 정리해 본다.

◆신원보증보험

취직때 재정(신원)보증이 필요하거나 재정보증기간이 끝나 보증서를 갱신할때 이용한다. 보험기간은 6개월∼5년이며 보험가입 금액은 최고 3억원까지 고용주가 바라는 금액으로 하는데 보통 500만∼2,000만원이다.

일반 회사원이 500만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연간 8,000원가량이다.

◆신원보증인보증보험

취업한 직장인에게 재정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볼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 가입은 보증을 부탁하는 취업자와 재정보증인 가운데 아무나 할 수 있다.

보험기간과 가입금액은 신원보증보험과 같다. 보험요율은 연 0.15∼1.035%이다.

◆소액대출보증보험

은행과 보험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에서 3,000만원이하의 가계자금을 대출받을때 담보로 활용한다. 담보가 없어 대출을 못받는 사람들을 위한 상품이다. 보험기간은 대출기간과 맞추고 금융기관 일반대출보증의 경우 보험요율은 연 1.2%이다.

◆주택임대차 신용보험

세입자가 빌려쓰는 집이나 건물의 경매 등으로 보증금을 못받거나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 보험사가 보상해 준다.

보험기간은 전세계약기간에다 30일을 더한다. 보험요율은 연 0.36%. 보증금 5,000만원짜리 세입자가 1년 계약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는 18만원선이다.<문의 대한보증보험 홍보부 김시열 부장 (02)3671―7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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