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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동산투기 단속/우려지역 대책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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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동산투기 단속/우려지역 대책반 투입

입력
1997.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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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것에 대비, 하반기중 부동산투기 억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1일 하반기중 특정 시·군·구의 분기별 지가변동률이 1% 이상이거나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의 1.5배이상인 지역, 토지거래증가율이 전국평균증가율의 1.5배인 지역등은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투기대책반을 투입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토지거래 관련증명 발급량의 증가추이와 무허가·이동중개업소 발생, 개발사업 발표·시행현황 등 투기촉발요인들을 점수화, 합산점수가 20점이상인 경우에 대책반을 투입하는 등 다각적인 투기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국세청도 이날 ▲부동산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지방국세청별 책임감시제의 철저한 이행 ▲부동산투기거래자료의 조기 수집 및 정밀분석 ▲부동산투기조장 중개업소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단속활동을 통해 투기혐의자와 가족, 거래 상대방에 대해 최근 5년동안의 부동산거래 내역을 정밀 검증, 부동산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유승호·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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