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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변보호요청 묵살된 뒤 피살/“국가에 배상책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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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변보호요청 묵살된 뒤 피살/“국가에 배상책임” 판결

입력
199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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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수 부장판사)는 31일 내연의 남자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으나 묵살된 뒤 살해된 최모씨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최씨 유족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이 신변보호요청을 받고도 사건 수리조차 하지 않은채 보호의무를 소홀히 해 이같은 사고가 발생한 만큼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최씨도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등 경찰관의 판단을 흐리게 한 책임이 있는 만큼 60%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씨 유족은 최씨가 94년 교제하던 한모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결별을 선언한 뒤 한씨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묵살된 뒤 살해되자 소송을 냈다.<이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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