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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포기 의무화/부도유예 1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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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포기 의무화/부도유예 1개월 단축

입력
1997.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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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은행장 오늘 협약 개정전국 25개 일반은행장들은 1일 상오 11시 은행장회의를 열어 부도유예협약의 적용조건을 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은행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실기업에 부도유예조치를 취할 경우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주주의 경영권포기각서를, 지배주주가 없는 기업은 전문 경영진의 사퇴서를 협약적용전에 받도록 협약을 개정할 방침이다.

은행장들은 또 부도유예협약의 적용기간을 현행 최장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한편 은행의 신탁계정 및 보험사 등도 협약에 가입시켜 협약적용 대상기업이 전면적인 부도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장들은 인원감축 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동의서 등도 협약적용이 확정되기 전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장들은 부도유예협약을 시행해본 결과 협약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재정경제원의 지적에 따라 자율결의 형식으로 협약의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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