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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서울시장/“10일 사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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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서울시장/“10일 사퇴” 발표

입력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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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순 서울시장은 30일 제15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9월10일 자로 시장직을 사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조시장은 사퇴일 10일전까지 시의회에 사임통지를 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 따라 이날 권오호 내무국장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서면을 문일권 시의회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조시장이 강덕기 행정1부시장을 교체하지 않는한 9월10일 이후에는 강부시장이 직무대리로서 시장직을 승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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