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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제도적 걸림돌 산적/전경련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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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제도적 걸림돌 산적/전경련 보고서

입력
1997.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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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63%가 신규진입 불가능정부가 산업구조조정을 강력추진하고 있으나 국내 업종중 63%인 205개 업종이 신규진입이 불가능하고 한계사업 정리에 따른 세부담이 과다하는 등 제도적 장애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는 이에따라 기업합병에 대한 조세지원, 기업결합 조건완화, 기업분할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마련한 「구조조정의 장애와 개선방안」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서는 기업의 인수합병(M&A), 자산매각 및 업종전환, 신사업진출, 기업분할 등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나 각종 장애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경련은 이중 34개 주요 장애요인을 선정, 개선안을 제시했다.

◆인수합병

중소기업과 금융기관간 합병이 이뤄질 때는 조감법에 따라 각종 세금이 면제되지만 제조업간 합병에는 이같은 세제상 유인제도가 없다. 또 부실기업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계승되지 않아 합병법인은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차입금 지급이자의 일정비율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세제상 불이익이 적지않다.

이밖에도 기업간 합병으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기업결합을 제한하고 지주회사를 인정하지 않는 공정거래제도, 2년간 시행이 유예된 정리해고,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을 합병할때 감사나 신주발행 등에 제한이 많은 합병조건 등도 인수합병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자산매각 및 업종전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한계사업을 정리하고 신규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나 이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할 경우 아무런 조세감면이 없어 특별부가세 등 세부담이 과중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각각 30%, 50% 감면된다. 교통혼잡 소음 등을 이유로 대도시내 물류시설을 강제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이 없다.

◆신사업 진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국내 총 325개 업종중 63%인 205개 업종에서 신규진입이 규제되고 있다. 또 공기업 민영화 지연으로 해당분야 진입이 어려우며 ▲대기업 사업부제 규제 ▲신규기업 설립에 따른 기업결합 규제 ▲수도권 공장신증설 규제 등도 신사업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기업분할

상법에 합병제도는 명시돼 있으나 기업분할 제도는 규정되지 않아 절차상 불편은 물론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형편이다. 대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질적인 재산이전이 없는데도 양쪽에서 모두 세금을 내야하는 등 분할에 따른 세금부담이 지나치다.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분리되기위한 전제조건들이 너무 많아 계열분리가 어려운 것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전경련은 정부가 현행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정부안에 반영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배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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