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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18세부터 허용」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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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18세부터 허용」 유보

입력
1997.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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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현재 법에 따라 20세미만∼18세 미만으로 돼있는 청소년 음주·흡연 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단일화하는 안을 심의했으나 교육계 종교계 학부모 등의 우려를 감안, 최종결정을 유보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행쇄위원들은 음주·흡연 및 유흥업소 출입 금지 연령이 관계법마다 달라 정비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나 교육계 등의 입장을 반영, 관련부처 및 단체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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