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협약·법정관리 등 전면 재검토”/회사정리·파산법 등 단일법령화정부는 기업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부도유예협약을 포함한 기업의 파산,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모든 법안 및 제도를 전면재검토해 새로운 기업 퇴출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관련기사 7면>관련기사>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부도유예협약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협약의 폐지, 보완, 존속 또는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또 부도유예협약의 개선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행 회사정리법 파산절차법 파산소송법 등 부실기업정리에 관한 모든 법안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기아그룹은 채권금융단이 이미 결정한대로 9월29일까지 부도가 유예될 것』이라며 『만약 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과도기에 부도유예를 신청하는 기업이 있다면 지금처럼 유예대상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21세기를 앞두고 현행 시스템을 단일 법령으로 묶어 기업 퇴출제도를 합리화·효율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현재 법정관리제도를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로 파산을 면할 수 있는 화의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강부총리는 『그동안 진로 대농 기아 등 3개 기업에 적용해온 부도유예협약은 순기능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이 협약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는 채권금융기관과 여론의 지적도 있어 차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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