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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교육길 ‘활짝’/평생교육법 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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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재교육길 ‘활짝’/평생교육법 시안 마련

입력
199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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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급 학습휴가제 등 도입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재교육을 위해 유급 학습휴가제가 도입된다. 평생교육사 자격이 신설되고 인간문화재 등의 문하생은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28일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평생교육법 제정안 시안을 마련,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안에 따르면 공무원, 산업체종사 등 직장인들의 계속교육 및 재교육 등을 위해 각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급으로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전통문화예술 등 특수분야에서 문하생 제도를 통해 일정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개인의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누적관리하는 교육계좌제를 운영해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관리할 방침이다. 인터넷 등 첨단정보매체를 통한 가상대학, 가상연수원, 가상학원 등의 원격교육을 실시해 학점과 학위를 줄 수 있도록 했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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