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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는 살인무기/미 “숨기고 성행위 중형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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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는 살인무기/미 “숨기고 성행위 중형처벌”

입력
199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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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AP=연합】 미 의회 세출위원회는 27일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기고 성행위를 가져 고의로 에이즈를 전파시키는 사람들에게 중죄를 적용시키는 법안을 승인했다.이 법안은 리처드 레이니 상원의원이 주도해 이미 상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을 후원한 캘리포니아 지방검사협회의 대변인은 이날, 현재까지는 에이즈를 살인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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