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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18세부터 허용/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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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담배 18세부터 허용/내년부터

입력
199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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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도… 고교생은 금지/시민단체 반발… 여론비판 거셀듯내년부터 만 18세 이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음주·흡연을 할 수 있고 유흥업소에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8일 미성년자의 음주·흡연금지 등에 관한 각종 법률의 제한연령 기준이 18세부터 20세까지로 다양해 국민들의 불편이 많고 단속에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판단, 연령기준을 18세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조정안은 음주 및 흡연금지 연령을 「18세 미만이거나 고교재학생」으로 조정하고 유흥업소 출입금지와 고용금지 연령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으로 고교를 졸업했을 때는 음주·흡연과 유흥업소 출입·취직이 가능하고 19세라도 고교를 졸업하지 않았을 경우는 불가능하다.

행쇄위는 제한연령 기준조정과 함께 처벌기준도 개별법마다 다른 것을 고쳐 청소년보호법 또는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의 처벌규정(2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따르도록 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현행 법령에 따라 단속하면 대학생도 20세 미만일 경우 단속대상에 포함돼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조정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음주·흡연 및 유흥업소 출입 연령 기준이 이처럼 낮아질 경우 청소년보호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은 물론 유흥업소측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한 선심행정이라는 비판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성년자의 연령이 사실상 18세 미만으로 낮춰지는 셈이어서 선거권 연령(현 20세 이상)에 관한 논란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행쇄위가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정안을 의결하면 관련법령인 미성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대한 개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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