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약품제조에 이용되는 동물들도 고통없이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기준」을 고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새 기준은 제약회사들로 하여금 사내에 제조용동물 윤리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해 사육 및 제조종사자들이 이들 동물을 취급할 때 최소한의 자극으로 다루도록 윤리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염병 예방 백신 제조에 사용되는 생쥐 햄스터 원숭이 등은 의약품효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마취약을 투여, 고통을 줄여줘야 하며 폐기할 경우에도 치사량 이상의 마취약 등을 사용해 반드시 안락사시키도록 했다.
국내 제약회사들은 생쥐 등을 뇌염백신 생산에 쓰고 있으나 사용후에는 산채로 소각하는 등 폐기방법이 지극히 비윤리적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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