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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 폐지 검토/“부작용 많아 금융기관 큰 피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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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유예협약 폐지 검토/“부작용 많아 금융기관 큰 피해”/정부

입력
1997.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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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압박용 카드” 논란 일듯정부는 27일 지난 4월 도입된 부도유예협약을 기아그룹에 대한 적용이 끝나는 9월말을 전후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부도유예협약이 폐지되면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은 앞으로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지원없이는 부도처리후 법정관리 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된다.

재정경제원 고위 당국자는 이날 『부도유예협약은 대기업의 부도를 일정기간동안 유예,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의 회생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협약이 악용돼 금융기관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현재 협약의 적용대상인 기아그룹의 경우 진로 대농과 마찬가지로 협약기간의 추가연장은 없다』면서 『협약을 폐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적용대상이 없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아그룹은 김선홍 회장의 경영권포기각서 및 감원 등에 대한 노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협약적용이 끝나는대로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기아그룹 김회장의 퇴진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해석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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