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철저 망명경로 등 비공개 원칙미국정부는 장승길 이집트주재 북한대사 일행의 망명신청을 허가한 이상 앞으로 이들에 대해 전적으로 사법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미국은 지금까지의 적성국 시민 망명사건의 처리관례대로 중앙정보국(CIA)이 중심이 돼 철저한 신변보호아래 장대사 일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미국정부는 또 이번 사건의 경우에서도 「정보적 사안」(intelligence matter)으로 분류된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망명경로나 조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치 않는다는 원칙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정보기관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외교관이 직접 미국에 망명한 것으로는 첫 케이스가 되는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정부는 「공작」(operation)의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망명절차의 처리과정에서는 국무부가 개입했지만 조사과정은 철저하게 정보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CIA는 워싱턴 근교의 안가에 장대사 일행을 최소한 6개월이상 장기보호하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북한정보를 집중적으로 캐낼 전망이다. 워싱턴과 인접한 버지니아주에만 CIA에서 사용하는 안가가 수십개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사에 대한 미국의 조사는 당연히 북한 미사일의 중동수출에 관한 부분에 집중될 것이라는게 워싱턴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제까지 서방세계에 망명한 북한외교관으로서는 최고위급인 장대사가 지난 3년간 북한의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핵심거점인 이집트대사를 지낸 아랍통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측으로 보아 장대사는 좋은 인적 정보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미국측의 조사과정에 한국정부와의 적절한 공조체제가 유지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금까지 북한정보에 관한한 동맹관계 차원에서 정보를 공유해왔고 특히 최근의 황장엽사건처럼 직접신문을 허용했던 전례도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최대 관심사로 남아 있는 장대사 일행의 최종 정착지 문제는 미국정부의 조사결과와 관계없이 변수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망명을 허가함으로써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부여했지만 당사자가 제3국행을 희망하고 해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미국정부로서도 이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지난뒤 한미 양국의 협조아래 장대사 일행이 한국에 정착하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워싱턴=신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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